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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소방청 자료)

by kgf/㎠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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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안전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대해 소방청에서 배포한 해설서를 공유하오니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설계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대상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내진 피해사례 

 

 

2. 기준 개요

이 기준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시 화재, 폭발 등 소방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내 소방시설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적 제약 등으로 내진설계 대상 소방설비가 부득이 건축물과 인접한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안전확인대상 건물이 아닌 옥외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구조체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비상전원, 제어반등, 가스저장용기 등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1. 옥외 설치된 소방시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구조부재는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경우 옥외 소방시설에서 건축물 내로 연결되는 배관이 지중매설인 경우는 제외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배관의 경우는 그 지지물과 함께 내진설계하여 지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소방설비는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스프링클러, 제어반등, 화재감지회로, 비상전원 등으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어느 한 요소의 파손만으로도 전체 계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요소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지진의 세기, 앵커볼트의 설계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되어야 한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3.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

 

이 기준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의 국가화재방호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 및 상세는 NFPA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이해함에 있어 참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NFPA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2.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

 

기준은 성능기반설계 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주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내진설계의 흐름도

 
소방시설 내진설계 흐름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최종 완료본-2022.03.25).pdf
4.33MB

 

자료출처 : 소방청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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