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안전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대해 소방청에서 배포한 해설서를 공유하오니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설계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대상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내진 피해사례
2. 기준 개요
이 기준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시 화재, 폭발 등 소방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동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내 소방시설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적 제약 등으로 내진설계 대상 소방설비가 부득이 건축물과 인접한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안전확인대상 건물이 아닌 옥외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구조체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비상전원, 제어반등, 가스저장용기 등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 옥외 설치된 소방시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구조부재는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의 경우 옥외 소방시설에서 건축물 내로 연결되는 배관이 지중매설인 경우는 제외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배관의 경우는 그 지지물과 함께 내진설계하여 지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소방설비는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스프링클러, 제어반등, 화재감지회로, 비상전원 등으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어느 한 요소의 파손만으로도 전체 계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요소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지진의 세기, 앵커볼트의 설계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되어야 한다.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
이 기준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의 국가화재방호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 및 상세는 NFPA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이해함에 있어 참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NFPA 기준은 다음과 같다.
-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
기준은 성능기반설계 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주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내진설계의 흐름도
자료출처 : 소방청 자료실
'건설업무 > 기타 건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시설물의 종류와 주차대수 기준) (0) | 2022.04.05 |
---|---|
승강기법에 따른 승강기의 구조별, 용도별 세부분류(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0) | 2022.03.31 |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0) | 2022.03.24 |
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 (0) | 2022.03.22 |
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통신공사 하자보수기간) (0) | 2022.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