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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사전 검사기준

by kgf/㎠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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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기준 및 사전 성능검사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되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해 사후 확인하는 제도에서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주요 내용(요약)

제목 종전 변경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후 확인제도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주택법 제41조의2
(22년 8월 4일 시행)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22년 8월 4일 시행)

 

층간소음의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차단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2. 국토부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3.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2,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6. 국토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층간소음의 정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 1,2의 소음으로 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 데시벨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국토부에서 위와 같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해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였습니다.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합니다.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표준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상세도면표준바닥구조 상세도 소음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 나위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 층간바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에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1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내용 강화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데시벨 기준과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입주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의 법적 정의와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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