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기준 및 사전 성능검사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되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해 사후 확인하는 제도에서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주요 내용(요약)
제목 | 종전 | 변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사후 확인제도 |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주택법 제41조의2 (22년 8월 4일 시행)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49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22년 8월 4일 시행) |
층간소음의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차단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항
- 국토부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2,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국토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층간소음의 정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 1,2의 소음으로 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국토부에서 위와 같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해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였습니다.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합니다.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 나위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 층간바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에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1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내용 강화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데시벨 기준과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입주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의 법적 정의와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값 해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아파트 법적 하자보수기간)
- 아파트(공동주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 예시 등 (공동주택 등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로(진입폭, 높이, 회전반경 등) 기준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기준 및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법적 정의 및 하자 판정 기준
-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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