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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법적 구조기준(표준구조바닥)

by kgf/㎠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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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과  표준구조바닥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거주자들간의 분쟁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할 만큼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국토부)가 제시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적용대상과 바닥구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13년, 권익위)

 

1. 층간소음의 기준 및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차단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4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4항
  • 국토부고시 2018-585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3
  • 국토부고시 2020-21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 층간 소음의 기준과 범위(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 이미지출처 : 국토부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구분과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과 기준> 이미지출처 : 국토부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별표1 참조)

 

 

3.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정의

국토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닥충격음이란 ①경량충격음과 ②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전달, 감지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입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입니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시 발생되는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되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바닥충격음 시험방법

  • 경량충격음레벨 : KS F 2863-1"역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
  • 중량충격음레벨 : KS F 2863-2"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

 

 

4.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표준바닥구조란?

바닥충격음을 차단, 저감시키기 위해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표준바닥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합니다.

▶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① 표준바닥구조 1 형식

&lt;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gt;

 

② 표준바닥구조 2 형식

&lt;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별표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gt;

 

 

표준바닥구조의 적용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표준바닥구조 1과 2의 차이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만들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는지, 아니면 완충재를 먼저 설치하는 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구조 및 용어의 정의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벽식 구조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2. “무량판구조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구조란 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5.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6.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7.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성능평가기준 및 시공방법 등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8.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5. 표준바닥구조 적용대상

국토부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위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및 표준바닥구조,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6.9 보도자료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에 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상반기, 성능기준 확정 예정 / 주택법개정)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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