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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이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은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내용
▷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공사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허가조건에 따라 공정별로 확보한 사진(하수관 연결 등),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제품사양서(철골,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축허가 사항 및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적발 시에는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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