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아파트의 벽식구조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파트는 보통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무량판구조로 나뉘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기둥식 구조가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 건설사에서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기둥, 보 없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진 벽식구조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1. 벽식구조
■ 정의 : 기둥없이 벽이 위층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한국아파트의 90% 이상이 벽식구조이며, 벽식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비, 짧은 건축기간 그리고 기둥이 없어 세대수 최대화 등 거주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고 판단됨.
벽식구조는 슬래브와 벽 구조가 면 대 면으로 만나 일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윗 세대의 소음과 진동이 다른 구조에 비해 큰 단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함.
2. 기둥식 구조
■ 정의 : 기둥과 보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건축 구조
층간 소음 효과가 뛰어나지만 벽식 구조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급 면적도 줄어드는 단점
3. 무량판구조
■ 정의 : 보가 없이 슬래브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축구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층과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부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일체화되면 단면적이 클 수록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벽식구조와, 라멘구조, 무량판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식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210mm 이상으로 하고, 무량판 구조는 180mm이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법적 구조기준(표준구조바닥)
-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법적 정의 및 하자 판정 기준
- 아파트(공동주택)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값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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