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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

by kgf/㎠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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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ㅇ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라는 것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여러 단계 중 어떤 단계인지,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a to z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설명한-그림
<주택 재건축사업 그림> 자료출처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확대 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자료 :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의 

정비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의 종류
①주거환경개선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관리사업아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 ~ 27조 

조합에 의한 시행 시장, 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3.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절차 

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절차도
<재건축사업 절차도>

 

4.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

(1)  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2항, 제6조 1항 및2항, 제7조3항)

재건축사업-기본계획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절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위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진단의 실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1)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1 제3호다목).

안전진단 대상 안전진단 제외대상
주택단지의 건축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단지의 잔여 건축물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주택단지의 건축물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후에도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 다음편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인이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재건축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절차정도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 국토부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건축사업)

후속편 링크 ↓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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