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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2)

by kgf/㎠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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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개요,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고, 각 단계별 세부내용의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의 실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해 이어 작성하겠습니다. 

 

 

4.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1) 정비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5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2) 정비계획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2항)

재건축사업-정비계획-절차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절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정비계획의 확정 및 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 3항)

 저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절차>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5) 조합설립 인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절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포함사항

<동의서 포함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의 정관


조합원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 국토부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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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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