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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업무범위와 자격, 역할 등 (주요 질의회시)

by kgf/㎠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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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업무범위와 자격, 역할 등

사업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과 업무, 자격, 역할 등에 대해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2(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배치 예시
화재감시자 배치 예시1
화재감시자 배치 예시
화재감시자 배치 예시2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동일한 장소*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이 주 업무인 장소로 별도로 정해진 구역)

 

화재감시자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 초기단계의 화재 진압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화재감시자의 자격, 교육, 소통

  • (자격)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 화재감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건설현장 내 근로자인 경우) 및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역할

작업 전, 중,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용접·용단 작업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 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장시간 경과 후 화재 발생 가능)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 지급·배치되어야 할 안전용품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방연마스크,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 배치되어야 할 안전용품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 Q1. 화재감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화기작업의 종류에 관한 질의
  • Q2. 화재감시자 배치 시 적정 배치인원에 대한 질의
  • Q3. 안전관리 인원(현장 안전감시자)와 화재감시자의 겸임 가능 여부 

A1.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4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의 용접·용단 작업으로, 같은 조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단서조항* :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A2. 화재감시자의 배치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작업형태(작업방법, 인력투입 여건 등)를 고려하여 화재감시를 위해 적절한 인원을 판단·배치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장소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화재감시자의 시야 내에서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상부층의 용접불티로 인해 하부층에서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최소 각 층에 1명 이상의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현장 안전감시자가 화재감시자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현장감시 업무를 제외하고 화재감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 2

Q1. 비정기적으로 제24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한다면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A1. 현행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168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 3

Q1. 규칙 제241조의2 제1항 아래 제1호, 2호가 같이 있을 경우 화재감시자는 각 장소마다 두어야 하는지?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 등의 인접지역에 가연성 물질이 노출된 장소

A1,2. 1호와 2호의 장소가 겹치는 경우 같은 장소가 아닌 인접한 장소이므로 1명 이상의 화재 감시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화재감시인을 추가 배치하거나, 경보설비 및 무전기 등과 같은 연락설비를 통해서 인접한 장소에 1명의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에 따라 건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배치제외, 업무 및 자격과 역할, 주요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화재감시자 배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관련 업무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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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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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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