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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구조와 벽식구조 비교
- 라멘구조 : 보와 기둥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둥 사이의 가변벽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 빌딩 등은 대부분 라멘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 벽식구조 : 수직하중과 횡력을 내력벽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내력벽체의 철거나 이동이 어려워 공간의 가변사용이 제약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이러한 벽식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멘구조와 벽식구조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차이점
- 구조체(구조부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물의 뼈대 자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구조체를 제외한 기본 뼈대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테두리보 등을 구조체 혹은 구조부재라 칭합니다.
- 부주구조체(비구조부재)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 설계 단계의 골조 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비내력벽체, 칸막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내력벽이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말합니다
- 테두리보란 슬래브의 하중을 조적벽체에 균등히 전달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슬래브와 조적벽 사이에 설치된느 철근콘크리트 보를 말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라멘구조와 벽식구조의 정의와 차이점,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정의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법적 구조기준(표준구조바닥)
-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법적 정의 및 하자 판정 기준
- 아파트(공동주택)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값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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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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