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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환경관리 기준 (비산먼지, 오염수, 소음진동, 폐기물)
해체공사 시 비산먼지, 오염수, 소음·진동, 폐기물/오염토양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과 관련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환경을 생각하는 해체공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체공사 환경관리 기준
구분 | 관련법령 | 내용 |
① 비산먼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건축물 철거해체 작업 시 고압 살수 시행 -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 - 세륜시설 통과 - 방음벽 설치 |
② 오염수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 오탁수 발생 시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 - 유류 함유 폐수 등은 전문업체 위탁처리 - 세륜수 외부 유출 금지 |
③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 공사 전 방음벽 설치 - 민원지역 소음 측정 기록 관리 |
④ 오염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 - 오염토 발생 시 재매립 및 사토 반출 금지 - 오얌토양은 폐기물 처리가 아닌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 처리 |
⑤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 폐기물 덮개 설치 - 폐기물 현장 보관기준 준수(건설폐기물 90일) |
1. 비산먼지 환경관리

2. 소음진동 환경관리

3. 오염수 환경관리

4. 폐기물 환경관리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 정의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란 구조물 해체 전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분별하여 우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14종)
-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 가연성(4종)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패널
위 내용 참고하시어 해체, 철거공사 현장 비산먼지, 건설 폐기물, 오염수, 소음진동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법령에 맞게 해체 철거공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가설방음벽(RPP) 설치 기준 등 관련법규
- 가설칸막이(샌드위치, SMC 등) 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건설공사 준공정산 4편]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관련 법령 등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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