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여부와 기준 관련 법령에 대해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시장단가의 정의
- 표준시장단가란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 여기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시에도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란?)
표준시장단가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번호 216169 회신일자 2020-03-13>
제목 : 설계변경 시에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을 표준시장단가로 인정 유무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있어 신규비목 단가를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을 기초 자료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때, 신규비목 단가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와 동일 시 하여 적용하고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때, 신규비목 단가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와 동일시하여 적용하고 인정되는지.
(답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동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 바.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 량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위 사례 참고하셔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예정가격 작성 및 정산 업무 등 아래 카테고리에 잘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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