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한글파일, pdf 파일 공유)

by kgf/㎠ 2023. 1. 24.
반응형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안법과 산업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자료 참고하시어 법령 요지 게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과태료 규정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작성 내용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발표하는 '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바탕으로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수정사항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 요지 업데이트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8월 18일 개정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3.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0.06MB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hwp
0.02MB

 

 


위 내용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공유 파일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게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안전 및 관련 참고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