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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by kgf/㎠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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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기준 및 관련 법령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여부와 기준 관련 법령에 대해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시장단가의 정의

  • 표준시장단가란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 여기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시에도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란?)

 

 

표준시장단가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번호 216169 회신일자 2020-03-13>

 

제목 : 설계변경 시에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을 표준시장단가로 인정 유무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있어 신규비목 단가를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을 기초 자료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때, 신규비목 단가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와 동일 시 하여 적용하고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단가표'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때, 신규비목 단가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시장단가'와 동일시하여 적용하고 인정되는지.

 

(답변내용)

  1.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동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 바.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 량 산출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위 사례 참고하셔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예정가격 작성 및 정산 업무 등 아래 카테고리에 잘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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