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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도로점용 허가기준 및 절차(구비 서류 양식 등 포함)

by kgf/㎠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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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기준 및 절차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자재 반입 등으로 인해 도로점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허가대상 및 절차, 점용료 납부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 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 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기간 : 3년)

 

도로점용 허가절차

도로점용 허가절차
도로점용 허가 세부절차

 

도로점용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갚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갚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 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함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도로법 시행령).pdf
0.08MB

 

도로점용 절차 및 양식, 작성 예시 등 참고자료 

 

2022년_도로점용_법령_및_사례_해설.pdf
2.92MB

 

 

위 국토부 도로점용 정보마당에 가시면 도로점용 허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작성 예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중 도로 점용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 업무 관련 사항은 아래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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