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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분야(측량의 종류와 정의)

by kgf/㎠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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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직무분야 , 전문분야의 구분과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의 법적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측량기술자) 

①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측량은 공간정보법 시행령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측량을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측량의 종류와 정의입니다. 

 

측량의 종류와 정의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1.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14MB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 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 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 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 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ᆞ학 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ᆞ이수하기 전과 취득ᆞ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별표 5]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5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측량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이해하시고, 측량기술자의 직무범위와 전문분야, 자격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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