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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한글, pdf)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20221227).pdf
1.14MB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작성+메뉴얼(202212).hwpx
0.31MB
위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입니다. 참고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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