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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

by kgf/㎠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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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상세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 목차

  1. 시공상세도의 정의 
  2.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법적 근거
  3.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및 작성 범위
  4.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발주청, 감리, 시공자)
  5.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6. 시공상세도 승인 절차(제출시기, 감리 확인기간, 검토 내용) 

 


 

시공상세도 (shop drawing)의 정의

  •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이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예시
시공상세도 예시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법적 근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 국토해양부 2010. 6.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및 작성 범위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작성·보급하는 것으로 한다.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전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단순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 생략 또는 해당 공종의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구분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발주청 발주청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리원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 서류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하고 재료의 요구조건을 적정 수용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② 감리원은 승인(Approved),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NOT Approved as note) 중 하나를 지시하는 감리원의 서명과 함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NOT Approved as note)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도면이 계약요구조건들로부터 현격히 벗어났거나, 다수의 오류, 판독의 곤란으로 시공상세도의 보완 또는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④ 조건부로 승인(Approved as note)된 도면들은 권고사항을 수정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 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시공자는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류상의 오류, 모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

시공상세도 작성 기본 원칙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모르타르 블록 배치 및 지지철근 배열 작성 예시
간격재(spacer) 또는 고임재 상세도 작성 예시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 정확성(Accura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성(Clarity) : 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제출 및 승인절차 

시공상세도 제출 및 승인 절차 프로세스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 라 구분하여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확인기간

  •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 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 확인 때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공상세도 검토 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의 내용이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7.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 감리원은 시공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부(관련 가시설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비상주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전문 기술사의 검토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은 전문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기술사의 검토 필요여부는 책임감리원의 의사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시공상세도의 정의, 관련 법적 근거, 작성 주체 및 범위,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발주청, 감리, 시공자의 책임사항,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해 이해하시어 건설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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