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수행 시 확인사항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검토·확인 / 지시 / 요구 / 승인 / 조정 / 실정보고 / 검사 / 확인측량 / 주요 자재]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법에서 정의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용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을 수행하시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인, 시공사분들께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
건설사업관리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시
-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 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승인
-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정
-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실정보고
-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 판정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한다.
확인측량
-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주요 자재
- 지급(관급) 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종류와 정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 사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 류 | 정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 |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적 의미와 해당 용어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 공공발주 사업 중 설계업무의 대가 산정 시 가산 적용 방법 및 대상, 관련 근거 등 정리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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