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의 공사금액별 배치기준과 자격, 등급 또는 인원수 등 법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법적 근거
-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의 배치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그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현장 배치 시점
-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 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 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 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위 내용과 위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착수계를 제출하시거나 제출받으실 때 해당 현장에서 상주하는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직무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준에 따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가 가능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1의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확인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 확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착수와 동시에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 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확인하는 방법
- 1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현장대리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화면에서 왼쪽 그림의 빨간 박스,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 그 현장대리인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타 현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른쪽 그림 빨간 박스처럼 나오게 됩니다.
- 만약, 현장대리인이 이미 다른 건설현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타 현장에 등록을 해제 요구하고
- 우리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등 조치사항 및 절차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의 배치의 법적 근거와 건설기술 장자 현장 배치 시점, 그리고 현장대리인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복배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장대리인을 건설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한 경우 그리고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 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 의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및 승인 기준
- 건설공사 실정보고의 법적 정의와 기준, 실정보고 절차 및 샘플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 공공발주 사업 중 설계업무의 대가 산정 시 가산 적용 방법 및 대상, 관련 근거 등 정리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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