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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축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

by kgf/㎠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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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본문에 자주 나오는 건설사업관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정의부터 법에 근거하여 말씀 들리겠습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감리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발주청 : 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건설공사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 

위 구분에 따라 아래 본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도 있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 내용(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위 조항만으로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을 결정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설계, 시공관리의 난도가 높은지 발주청은 기술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를 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와 같은 대상은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내용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건설사업관리방식-검토절차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절차>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규모 건설공사의 종류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2. 위 1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위1,2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규모와 공사의 종류가 1번처럼 명확한 공사가 아니라면 "국토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의무 대상 "설계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발주청은 아래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위 1,2번 내용이 똑같다고 읽으실 수도 있는데 1번은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이고, 2번은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여기까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건설사업관리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감리와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감리대상 건축물과 공사감리자의 자격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리자의 자격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제외)
2. 건축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사항 : 건축법 제25조 참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에서 건설사업관리, 감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시고,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 건축물과 감리자의 자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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