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by kgf/㎠ 2021. 11. 11.
반응형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 및 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4항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공사규모에 따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공사규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2. 시험 및 검사장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 시험실 규모 : 50㎡ 이상
  4. 건설기술인 : 특급 기술인 1명 이상 +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공사규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 시험 및 검사장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
    3. 시험실 규모 : 50㎡ 이상
    4. 건설기술인 : 고급 기술인 1명 이상 +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공사규모 :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 시험 및 검사장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
  3. 시험실 규모 : 20㎡ 이상
  4. 건설기술인 :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4)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공사규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 시험 및 검사장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 시험실 규모 : 20㎡ 이상
    4. 건설기술인 : 초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 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을 공사규모와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14.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