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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관한 기준

by kgf/㎠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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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보건표지

건설현장 등 작업장에서 출입금지, 금연, 주의, 지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 표지의 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9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등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등
  •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안내표지 :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 장치 등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

 

1. 금지표지 

안전보건표지-금지표지
<안전보건표지 중 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작업장
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고장난기계
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 장소
8. 물체이동금지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 스위치 옆
  • 색채 :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2. 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ㆍ보관소
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8.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색채 : 바탕은 노란색,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3. 지시표지

안전보건표지-지시표지
<안전보건표지 중 지시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9. 안전복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 색채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4. 안내표지

안전보건표지-안내표지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6. 비상구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앞
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5. 출입금지표지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표지
<안전보건표지중 출입금지표지>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색채 :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 ○○○제조/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제작 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cedil; 설치ㆍ부착 장소&cedil;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cedil;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3MB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 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2MB

 

 

 

안전보건표지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 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외국인 근로자용

언어 :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어, 태국, 파키스탄, 영어

[별표]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pdf
2.23MB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에 따라 산업안전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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