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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 설계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설계비 5천만원~1억원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아래 표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강화]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사항 및 작업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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