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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10~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3.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3.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검토 사례집 + 해설서
위와 같이 굴착심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하안전영향평과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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