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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및 입찰에 관한 업무를 하시면서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이 국가계약법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① “추정 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 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 가격의 산정)
-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예정 가격"
① “예정 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9조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 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 실례 가격)
- 2.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 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 가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 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 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예정 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위에서 말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은 계약 예규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61?category=923122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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