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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및 승인 기준

by kgf/㎠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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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건설산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사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현장대리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교체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국토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교체 관련 법적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아래에 해당할 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사유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에 따라 현장 대리인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요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발주처에 요구하거나 교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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