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에 관한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기술인 교육 관련 내용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인의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관련법 | 대상 |
1.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2.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설인 |
3. | 건축사법 제23조 |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4. | 기술사법 제6조 | 기술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 |
5. | 국토안전관리원법 및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8조 제1항 |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6.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 |
7. | 주택법 제15조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9.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최초 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 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 : ①설계 / 시공 업무,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품질관리 업무
①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가) 최초 교육 |
(1)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나) 계속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다)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위 표 나)(2)에서 "책임 기술인"이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가) 최초교육 |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나) 계속 교육 |
(1) 일반 계속교육 |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2)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다) 승급교육 | (1)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③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가) 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다)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기술인 교육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품질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 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술인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건설기술인의 교육 내용과 종류, 교육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자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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