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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의 종류와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해설

by kgf/㎠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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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에 관한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기술인 교육 관련 내용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인의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관련법 대상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설인
3.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
5.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8조 제1항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
7.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상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 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 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 : ①설계 / 시공 업무,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품질관리 업무

①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
교육
(1)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위 표 나)(2)에서 "책임 기술인"이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나)
계속
교육
(1) 일반
계속교육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2)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1)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③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기술인 교육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품질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 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14MB

 

 

여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술인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건설기술인의 교육 내용과 종류, 교육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자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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