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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 요구하는 방법

by kgf/㎠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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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통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입찰금액에 따른 계약 중 총액입찰 또는 총액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주처에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의 분류와 총액입찰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총액입찰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계약의 분류와 총액입찰의 정의

총액입찰-설계변경-요구방법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처는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분류하고 계약 체결 형태와 경쟁형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총액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입찰 등 정부 및 관공서 계약의 종류와 방법 등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시리즈 참조 

 

총액계약 / 총액입찰의 정의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 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

이 총액계약에서 공사의 총액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추정 가격을 산정하여 낙찰률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총액입찰 공사 낙찰 시 문제점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공 내역서뿐입니다. (공 내역서란 내역서에서 물량을 제외한 모든 단가가 공란으로 표기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사업체에서는 관공서 공사에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입찰건에 투찰 하게 되고 낙찰되고 나면 도면과 공 내역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압니다. 

 

낙찰이 되면, 실행내역을 산정하고 계약 예정인 총액과 비교하게 되는데, 간혹 발주처의 무리한 기초금액 산정으로 계약 총액이 실행 내역 총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발주처에 "단가가 안맞고, 뭐가 빠져있고, 이 금액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설계 변경해달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들이 총액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총액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계약한 거다. 설계 변경해줄 수 있는 사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 발주처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조정하거나 단가, 공종 삭제 등을 통해 예산안에 공사를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알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대충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말도 맞는 것이 총액계약으로 전체 공사금액을 산정했고, 물량이 공개된 공 내역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업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업체에서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저렇게 반박하고 더 이상 진전 없이 계약기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먼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위 4가지 중 1,2번이 업체에서 발주처에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을 경우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실 때 공종별 내역 금액이나 자재 단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공 내역서의 물량과 실제 필요한 물량을 확인해보시고 물량이 모자라거나 필요한 공종이 빠져있는 경우 이를 발주처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 제2항 1,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문명, 누락, 오류 등의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위 박스 안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기에 물량이 부족한 경우나 빠진 공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요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총액입찰이라도 물량의 증감 또는 내역의 오류,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①추가 공사, ②특정 공종의 삭제 ③공정계획의 변경 ④시공방법의 변경 ⑤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너무 발주처와 각을 세우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 또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주처에서는 항상 명확한 근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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