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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기술인증명서의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by kgf/㎠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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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증명서 기재사항(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증명을 위해서 법이나 국토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사의 종류와 건설 관련 업무의 정의, 책임 정도와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각 각의 정의와 법적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증명서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의 종류와 직무분야, 전문분야 그리고 책임의 정도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증명서-책임정도-직무분야-전문분야-기재사항

 

건설 관련 업무 및 책임 정도

건설 관련 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관련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ㆍ
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
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ㆍ
감독
13.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ㆍ점검ㆍ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ㆍ허가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22.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책임 정도 및 정의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총 경력이 4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종류

공 사 종 류
대 분 류 소 분 류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항
6. 댐
7. 간척ㆍ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ㆍ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ㆍ전력구
29. 기타
1. 토공
2. 미장, 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ㆍ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ㆍ판금
9. 철근ㆍ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ㆍ하수도설비
13. 보링ㆍ그라우팅
14. 철도ㆍ궤도
15. 포장
16. 준설
17. 수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분류


 

 

위 내용 중에서 일반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설공사의 종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의 책임 정도와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건설 관련 업무의 정의에 대해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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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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