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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굴착 시 흙의 경사도 및 흙막이 설치 기준 관련 법령 (깊이, 안식각 등)

by kgf/㎠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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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등 지하 굴착시 흙의 경사도 및 흙막이 설치 기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 시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지정한 토질에 따른 경사도 이하로 하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건축법의 법적 근거와 내용 그리고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방법을 지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건축법 제41조(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3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호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위 법령에 따르면 결론은 "1.5m 이상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해진 경사도(안식각, 휴식각)를 따르거나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경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안식각, 휴식각)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면 토질에 따른 경사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안식각, 휴식각)

안식각이란 흙 등을 쌓거나 깎아 냈을 때 그것의 자연 상태로 생기는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휴 식각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안식각은 흙의 종류 및 함수비에 따라 변합니다.

더보기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토질 경사도
경암 1 : 0.5
연암 1 : 1.0
모래 1 : 1.8
모래질흙 1 : 1.2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1 : 1.2
점토, 점성토 1 : 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이 점성토 1 : 1.5
 

 

여기까지 굴착 시 흙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깊이 기준과 토질에 따른 경사도에 대해 법적근거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아래 대지의 조성 및 건축공사를 위해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도 아래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 기를 하거나 콘크리트 블록 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fin-

 

 

 

대지의 조성 또는 건축공사를 위해 지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토질에 따른 경사도 또는 흙막이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추가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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