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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엔지니어링협회 자료]

by kgf/㎠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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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2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22년에 적용하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22년 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시 유의사항

엔지니어링 활동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엔지니어링 기술자 

 

조사 및 공표 분류 변경 안내

  • 2015년 조사부터 엔지니어링 활동 분류 (3개 분류)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제3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15개 기술부문으로 조사하고 7개 기술부문으로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분류엔지니어링 활동분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과 활동분류>

 

기타사항

  1.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 근무일수”를 통해 산출
  2.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3.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근무시간(주 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금 산출
  5.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6.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7.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 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20MB

 

 


 

 

위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2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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