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필요한 설계 기준과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기준 그리고 공사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각 원가계산서 갑지의 비목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건설공사의 기준 위계와 기준, 재경비 산출 기준과 관련 규정에 대해 총 정리하였으니 설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들도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은 아래 링크 참조)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1>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4>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 처리 방법
먼저, 건설공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의 위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주처, 계약상대자(공사업체) 모두 이 위계에 따라 설계서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기준의 위계
발주처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①설계기준, ②표준설계설명서, ③전문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도로설계기준 등)
- 표준설계설명서(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 전문 설계설명서(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 등)
위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기준 용어의 정의
구분 | 내 용 |
공사시방서 | 설계,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편람 |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할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만든 도서 |
요령 | 설계,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재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
지침 | 설계,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표준도 |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 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도면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의 구성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는 순공사원가라고 하면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체계도
위 그림,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서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와 노무비는 직접, 간접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비의 경우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과 기간별로 반영해야 하는 방식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비목별 용어의 정의
구 분 | 비목 | 적용기준 | 비고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
간접재료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 ||
작업설, 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노무량 단위당 가격 |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경 비 | 기계경비 | 건설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
보험료 |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
전력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 ||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
가설비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폐기물처리비 |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되는 비용 | ||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 ||
기술료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비용 | ||
연구개발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 ||
지급입차료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 ||
복리후생비 | 시공의 작업조건 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
보관비 |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
여비,교통,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 ||
세금과공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 | ||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 ||
보상비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된 경비 |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부미+경비)+요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총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 ||
공사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 × 요율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원가를 산정할 때는 위와 같은 비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의 금액과 기간,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그리고 각종 고시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렇다면 공사원가의 구성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세부 관련 규정은 아래 링크에 상세하기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1>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4>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 처리 방법
또한, 이에 따른 정산 근거와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정산
- [건설공사 준공정산 3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령 및 정산서류(양식), 관련 법령
- [건설공사 준공정산 4편]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관련 법령 등
- [건설공사 준공정산 5편] 품질관리비 정산 방법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안전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람에 대한 비용이고,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자세하게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제경비 산출 관련 규정 및 정산근거
건설공사 기준의 위계와 공사원가의 구성과 그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비목별 정의 그리고 제경비 산정 근거와 정산 근거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원가계산과 정산에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내 카테고리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가계산에 필요한 설계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전기공사 직종별 인건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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