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근거 내용에 이어 기타 제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계기는 구체적으로 그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고시에서 나오는지 법에서 나오는지 등의 설명과 적용근거에 대해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내역서에서 공종별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모든 근거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원가계산서 앞 장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부분, 보험료 산출 등 법적인 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별지1
- 적 용 : 노무비 * 적용요율 건설업 3.7%, 2021년 상반기 기준 / 기타 사업은 아래 파일 참조.
- [※ 1.3% : 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별지1
- 적 용 : 노무비 * 적용요율
국민건강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국토부 고시 제2018-46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적 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 '21년 상반기 기준 3.43%
국민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국토부 고시 제2018-46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적 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 '21년 상반기 기준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토부 고시 제2018-46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적 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 '21년 상반기 기준 11.52%
※ 2006.10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보험료 미계상,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후 정산제도(2007.4.2)를 시행함
관련근거 : 기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보험료의 사후정산)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1호, 2018.1.22) 『제1장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행안부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표준안)
공사원가계산서에 적용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산재,고용,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에 반영, 근거 및 요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편에서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기준과 관련근거에 대해 <3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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