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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2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by kgf/㎠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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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통계법 제27 및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조사한  21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1년도 조사 결과를 22년도 노임에 반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측량기술자 노임, 노무비
<22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측량기술자 노임

  • 근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 사전예고 : 공표일정을 사전에 제공
  • 공표시기 : 2021년 12월
  • 공표방법 : 간행물(2021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
  • 공표범위 : 측량분야 기술계, 기능계 등급별 기술자 임금과 사 업용 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의 임금 ㅇ 공표 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공표 적용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공시 제2020-1695호)에 의한 기본 측량 및 공공 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 간 주 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 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 로기 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 가)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수로조사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 및 수로조 사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pdf
0.11MB

 

 

 

2021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64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측량대가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설공사 등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및 대가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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