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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등 기본급 기준)

by kgf/㎠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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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가이드라인 본문 하단 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아래 표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은 모두 포함하되,
  • 제외대상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 원칙

①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②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③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기준(의료직)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기준(관리직)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기준(사무직)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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