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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얼이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하는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2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관련
- 공표방법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및 간행물 공지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공표적용일 : 2022. 01. 01부터
- 공표자료 활용 :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계약 및 변경계약)
- 공표자료 수요처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발주청 등
조사목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 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61호) 제10조
작성연혁
- 1999. 07. 09 : 통계작성기관 승인(국가승인통계 제378001호)
- 2001. 08. 13 : 조사항목 변경 승인(등급 변경) ※ 등급 변경 : 5단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검측 감리원) → 3단계(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 2014. 07. 25 : 조사항목 변경 승인(등급 변경) ※ 등급 변경 : 3단계(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 4단계(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19. 07. 23 : 통계작성 변경 승인(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18.12.13)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변경
조사개요
- 조사근거 : 통계청 승인 제378001호
- 조사대상 : 2021년 7월 중 22일 이상「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
- 조사기간 : 2021. 8월~12월(약 5개월)
자료출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지사항
위 내용 참고하시어 22년도 건설사업관리 업무 대가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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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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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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