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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가이드라인 본문 하단 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아래 표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은 모두 포함하되,
- 제외대상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 원칙
①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②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③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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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사업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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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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