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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 기술이란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금속부문 | 금속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화학부문 | 화공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광산피해)방지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지질 | 12) 측량·지적 | |
13) 품질시험 | ||||
설비부문 | 설비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폐기물처리 |
5) 자연·토양환경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 관리 | 2) 비파괴검사 |
엔지니어링 활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여기서 '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아래 사항을 말합니다.
- 견적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 기술자
- 엔지니어링 기술자란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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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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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숙련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숙련 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엔지니어링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자격과 학력, 경력사항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자료)
- 2. 2021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노무비 단가,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 3.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자료 아래링크 참조
- 4.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021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1년 1월1일 기준] 표준시장단가 지수 총괄표(건축,전기,기계,통신,토목)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 건설공사비지수의 정의 및 활용목적, 법적근거,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조달청 21년 상반기 적용 시설공사 자재단가 가격정보(건축,토목,기계,통신,전기분야)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가격정보) 공유(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분야)
-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적용 2021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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