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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by kgf/㎠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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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법 제4조제1호, 영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목표 및 방침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영 제4조제1호)
  •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 사업장으로 산안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수가 총3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영 제4조제2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프로세스 구축 (영 제4조제3호)
  • 안전보건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 (영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 (영 제4조제5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 배치, 타법에 배치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타 업무 겸직 시 필요시간 보장(고용노동부 고시) (영 제4조제6호)
  • 안전·보건에 대해 종사들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는 산안법 제24조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안전협의체(법 제64조, 제75조)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 심의·의결한 경우 인정 (영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영 제4조제8호)
  • 도급·용역·위탁에 관련 기준·절차 마련, 이행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영 제4조제9호)
  • 이상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각 이행 관련 자료를 서면 보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법 제4조제2호), 과거 사고사례와 위험사례 통계화, 사고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법 제4조제3호), 명령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적절한 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안전 보건 관계법령은 산안법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관련 법령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조치를 실시(법 제4조제4호, 시행령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결과에 따른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필요 조치 이행
  • 반기별 1회 이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의무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미 이행 시 지체 없이 이행조치(예산확보 포함)
  • 이상의 사항에 대한 이행자료는 5년간 서면보관 ( 영 제13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이행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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