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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등 행정제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및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제6,7,8,13조 해설)
사망사고 발생 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하한 규정을 두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인은 50억 원 이하)
- 다만, 법인이 안전·보건의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해설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님
- 제4조·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법적 성격
- 제4조·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치사죄등”)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임
-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 * 고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발생 시, 형이 가중되는 범죄
-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 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안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 (산안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범죄의 구성요건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결과 발생)한 경우 성립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시행령)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성립
![](https://blog.kakaocdn.net/dn/bse2TZ/btrrn1GALsj/7jqohBjxkcqzWEoUwsFW10/img.png)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미필적 고의 포함) 위반한 경우 성립
-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고, 향후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판결 등)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죄를 저지를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재범 판단 시점) 해당 범죄의 성립시기인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기관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법인·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 *의 형사벌로 처벌
-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음) 10억원 이하 벌금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인·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9도5824 판결)
행정제재
- 교육수강 명령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① 교육수강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제재 고용노동부 해설
의의
- 경영책임자는 인명피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함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재해예방 인식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존에 발생한 중대산업 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이행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제재 교육사항](https://blog.kakaocdn.net/dn/dEBwpk/btrrmfLEf0l/YvMBGdo3EQbR6q2L5HcJnK/img.png)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 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해야 함
-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실시기관, 일정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실시 7일 전까지 1회에 한해 연기 요청 가능
비용의 부담
- 당사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미이수 시 행정제재
- 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 5천만원) ㅇ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받은 날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중처분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 (예시) 1년 내 종전 2차까지 과태료 부과 시 다음 차수인 3차를 부과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 규모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감경 대상 사업](https://blog.kakaocdn.net/dn/6VoNT/btrrqMgEQ3z/Wc43mlG35NclcfDdA7xFd1/img.png)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추가 감경 대상](https://blog.kakaocdn.net/dn/1H88M/btrrqZ1jymm/vplqKRTCyjfzfNKe7kO3j1/img.png)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도(법 제13조)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재해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소송과 별도로 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손해배상액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
위 내용 확인하시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제재 또는 처벌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카테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2022년 1월 3일 이후 적용)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2022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표(대한건설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 22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국토부,한구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사업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단가 공고(국토부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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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 [조달청] 2022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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