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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by kgf/㎠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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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등 행정제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벌칙 등 처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및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제6,7,8,13조 해설)

사망사고 발생 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하한 규정을 두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인은 50억 원 이하) ­

  • 다만, 법인이 안전·보건의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벌칙

 

고용노동부 해설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님 ­
  • 제4조·제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법적 성격

  • 제4조·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치사죄등”)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임
  •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 * 고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발생 시, 형이 가중되는 범죄
  •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 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안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 (산안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범죄의 구성요건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결과 발생)한 경우 성립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시행령)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성립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미필적 고의 포함) 위반한 경우 성립 ­
  •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고, 향후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판결 등)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죄를 저지를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재범 판단 시점) 해당 범죄의 성립시기인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기관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법인·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 *의 형사벌로 처벌
  •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음) 10억원 이하 벌금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인·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9도5824 판결)

 

 

행정제재

  • 교육수강 명령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① 교육수강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제재 고용노동부 해설

의의

  • 경영책임자는 인명피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재해예방 인식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존에 발생한 중대산업 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이행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제재 교육사항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 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해야 함
  •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실시기관, 일정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실시 7일 전까지 1회에 한해 연기 요청 가능

 

비용의 부담

  • 당사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

 

미이수 시 행정제재

  • 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 5천만원) ㅇ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받은 날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가중처분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 (예시) 1년 내 종전 2차까지 과태료 부과 시 다음 차수인 3차를 부과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 규모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감경 대상 사업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추가 감경 대상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도(법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 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재해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소송과 별도로 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 손해배상액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

 

 

위 내용 확인하시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제재 또는 처벌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카테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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