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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인 주체, 관련 기술사 직무범위, 요건, 시공전 제출서류 등) 해설

by kgf/㎠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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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와 관계전문가인 기술사의 직무범위와 자격 그리고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2019.4.30>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 2. 브래킷(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 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술자(기술사) 요건

관계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②건설기계 직무 범위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건설사 직무 종류와 범위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수행주체 및  제출 서류와 제출시기 

① 수행주체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시공 상세도면
  2. 관계 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제출시기 및 방법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서류(시공 상세도면,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

 

 

건설사업자 즉 시공자가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의 안전성 확인을 기술사에게 받아야 하는데 기술사에게 확인받고, 도장을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비용 정산(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제6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에는 아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위 내용 확인하시어 관계 전문가(기술사)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시고, 가설구조물 설치하시기 전에 꼭 시공 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시어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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