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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by kgf/㎠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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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따라 건설현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선임 대상과 자격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니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사업장(총괄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과 주요업무

더보기

 

구분 적용 사업장(공사금액) 선임대상/ 선임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5조)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
감독자

(16조)
모든 건설현장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 또는 지휘자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관리자

(17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단, 건설 120억원 이상 현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
관리자

(18조)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토목공사는 1,000억원↑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안전보건
조정자

(68조)
분리 발주된 공사금액이
총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련 업무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 등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 유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발생 위험성 파악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사업장.pdf
0.04MB

 

 

 

위 그림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위 pdf파일 다운받으셔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총괄표에 이어 세부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대상 사업장과 각 담당자의 배치기준(자격, 경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정의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 조정자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공사금액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대상 사업장  관련 법령 해설

모든 건설현장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 또는 지휘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분리 발주된 공사금액이 총 50억 원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 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 등)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정자(이하 “안전보건 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업무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 등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 유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발생 위험성 파악
▪ 분리 발주한 공사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위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공사에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자격과 학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금액 구간별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건설공사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pdf
0.04MB

 

 

 

※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담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80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토목공사는 1,000억 원) :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자격 주요 업무 
관련 자격·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배치기준(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자격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21조 관련 별표 5,6)
공사금액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자격)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위 확인하시어, 건설현장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조정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과 자격 기준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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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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