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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산재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요양신청 절차
-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털 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업무상 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90일 이내에 처분 지시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고객 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에 대한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나 작성방법 등 고객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사)한국 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상담(공단 방문 또는 전화)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 권익보호 담당관제를 운영
산재지정병원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상단 탭 "고객소통" → 좌측 탭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아래 그림 클릭 : 근로복지공단 이동)
산재보상·재활서비스 상담 : 1588-0075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 052-704-7474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재 발생 시 요양 신청 절차와 산재지정 병원, 산재지정 찾는 방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재해 재발방지계획 작성 방법(양식 포함)
- [21.1.26 공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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