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상세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기준> 목차
- 시공상세도의 정의
-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법적 근거
-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및 작성 범위
-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발주청, 감리, 시공자)
-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 시공상세도 승인 절차(제출시기, 감리 확인기간, 검토 내용)
시공상세도 (shop drawing)의 정의
-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이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작성 관련 법적 근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 국토해양부 2010. 6.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및 작성 범위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시공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작성·보급하는 것으로 한다.
-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전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단순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 생략 또는 해당 공종의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구분 |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
발주청 | 발주청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리원 |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 서류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하고 재료의 요구조건을 적정 수용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② 감리원은 승인(Approved),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NOT Approved as note) 중 하나를 지시하는 감리원의 서명과 함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NOT Approved as note)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도면이 계약요구조건들로부터 현격히 벗어났거나, 다수의 오류, 판독의 곤란으로 시공상세도의 보완 또는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④ 조건부로 승인(Approved as note)된 도면들은 권고사항을 수정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물(관련 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 | ① 시공자는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서류상의 오류, 모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
시공상세도 작성 기본 원칙
-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 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 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 정확성(Accura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성(Clarity) : 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 제출 및 승인절차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 라 구분하여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확인기간
-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 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 확인 때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공상세도 검토 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의 내용이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 확보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 감리원은 시공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부(관련 가시설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비상주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전문 기술사의 검토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은 전문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기술사의 검토 필요여부는 책임감리원의 의사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시공상세도의 정의, 관련 법적 근거, 작성 주체 및 범위, 시공상세도 작성에 대한 발주청, 감리, 시공자의 책임사항,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해 이해하시어 건설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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