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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소방공사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예외 및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근거

by kgf/㎠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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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예외 사항 등 법령 해설

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및 시행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실태 관리감독 및 소방본부 주관 분리발주 운영실태 수사, 위반자 엄중처벌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도급, 하도급 관련)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①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및 시공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아래 자료는 소방시설협회의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자료를 공유하오니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검토결과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검토결과

검토배경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검토결과

  • (정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의-공동계약과-위반사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공동계약과 위반사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검토배경

  • 現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규정만 개정(대통령령) 중*이고,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하도급 관련 해석 논란
  • * 분리도급 시행(`20.9.10.)에 맞춰 예외규정(영 제11조의2)만 신속 추진(1단계)
  • ** 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영 제12조)은 후속으로 추진 예정(2단계)

 

<현행>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1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분리도급 예외의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하는 경우을 말한다.(의견조회 `20.12.31.~`21.1.11.)

 

 

검토결과

  • (기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도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음
  •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도급을 받고, 동일 건축물의 건축‧전기‧통신 공사를 별도로 당해 업체에서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시행령 제11조의2)로 건축·소방 등 공사를 일괄발주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소방과 함께 도급 받은 경우에만 하도급 가능
  •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입법취지는 하도급 병폐 해소 및 품질시공하기 위한 것임

 

향후계획

  •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1년 상반기)
  • (시도)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 받은 경우는 하도급 금지, 다른 공사와 일괄발주 받은 경우만 1차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안내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해서 소방청 등 각종 점검 및 관리감독을 통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부사항에 대해 아래 사항(링크)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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