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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by kgf/㎠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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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통해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의 서비스를 의뢰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조달 수수료의 요율표를 공유하며,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조달수수료에 대한 관련근거는 조달청 고시 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달수수료 요율표를 통해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과 조달수수료 감면사항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 수수료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청고시 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 수수료 적용기간

고시의 내용을 보면 "2020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달수수료 고시에 관한 요율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조달수수료-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202002_조달수수료_고시_전문.pdf
0.17MB

 

조달수수료 감면사항

면제

  •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21.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 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감경

  • ①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 (20%)

기타

  •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 내자 및 외자 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하단에 링크를 통해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나라장터에 조달 수수료 적용 기준과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공사원가사전검토 등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달수수료-계산-방법-설명-그림
<조달 수수료 계산 방법>

 

그림 왼쪽을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조달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설계 제안공모에 대한 수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달수수료-계산-설계제안공모-심사비-계산-설명-그림
<설계 제안공모 조달수수료 및 심사비 계산>

빨간박스 중 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였고 기술용역 중 설계공모를 선택 그리고 심사포함시켜서 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림 하단처럼 조달수수료 16,30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검토대가, 공사원가사전검토 등의 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고지 유예 : 2021.12.31까지
   -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 2018.3.20
    · 공사계약요율구분(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신설 포함), 대형공사구간 신설
    ·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요율 세분화 및 요율인하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초과분 체감방식 적용,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 총사업비검토 사업명칭 -> 기타 시설업무로 사업명칭 변경
    ·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검토가격(원가계산) 수수료 : 2018.3.20.
   - 관급자재 검토대행 수수료 : 2018.3.20.
   -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수수료 : 2018.3.20.
   -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 기술용역 설계공모 수수료 : 2018.3.30.
   -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5.4.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검토요청금액),
    설계변경사전타당성 검토ㆍ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변경대상금액)ㆍ맞춤형서비스(사업 예산액)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달 수수료의 관련근거, 조달 수수료 요율표, 조달수수료 고시의 적용기간, 감면사항과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조달청을 이용하시는 업무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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