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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석면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by kgf/㎠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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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이란?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 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하게 걸쳐있는 각각의 법령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석면이 무엇인지, 유지관리 중인 건축물이 석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건물인지 그리고 만약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위 링크를 통해서 석면의 정의와 종류, 특성 그리고 석면 사용의 역사와 석면이 우리 생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와 석면의 유해성에 알아보시기 바라며, 아래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사용과 유지관리, 철거 단계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석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리제도(요약)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비고
건축물 사용단계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용중인 500㎡ 이상의 건축물 1.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2.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및 제출, 알림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건축물 해체,
철거 단계
해체, 철거 전 단계
 - 기관석면조사 대상과 일반석면조사 대상으로 구분
해체, 철거 전 단계
 - 모든 석면 해체, 철거 시 석면조사 실시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기관석면조사 실시
 - 석면 해체, 제거 전 고용노동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해체, 철거 단계
 -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거쳐야 하는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 
해체, 제거 단계
 -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 제거 시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을 통해 실시
해체, 제거 후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 준수 
폐건축자재
처리단계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설비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 월평균 100kg 이상 폐석면 배출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올바로 시스템 활용)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위 내용은 건축물이 석면관리에 관한 석면건축물 관리제도를 요약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부 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내용 중 건축물 사용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석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 법적 의무대상

석면에 대한 의무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석면 건물인지 아닌지, 혹은 석면 건물이라면 석면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석면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 석면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제외대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법적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석면조사대상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확인하시고, 건축물 석면조사가 안되어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1. 연면적 5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인 건축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위 1~3번 시설에 속하는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13MB

 

 

 

건축물 석면조사 제외대상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석면조사 제외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여기까지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법적 의무 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이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의 아래 내용에 대해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 위에 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의 법적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이야기하기를 건축물의 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석면조사를 할 수 없고 정해진 기관에서 석면조사를 맡기고 시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등 단계별 석면건축물 주요 법적 이행 사항

건축물의 석면조사는 정해진 기간 내 석면조사시관을 통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석면조사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의 철거 해체·철거 시 해야 하는 일반 석면조사, 기관 석면조사와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두에 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건축물의 사용단계에서 해야 할 석면조사입니다. 

 

1. 건축물 석면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조사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여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을 매달 발표합니다. 

석면조사기관-지정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석면조사기관 검색>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링크)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알기 위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2. 석면 건축물 여부 확인

관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정의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 자재 

  • 관련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석면건축자재란 아래 건축자재 중 석면이 1%(무게 %)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합니다. 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석면의 종류는①악티노 라이트 석면 ②안소필라이트석면 ③트레모라이트석면 ④청석면 ⑤ 갈석면 ⑥백석면이 있는데, 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중에서 석면 함유량이 무게 단위로 자재 무게의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석면건축자재라고 합니다. 

 

위 석면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석면건축물의 정의 석면건축자재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그 밖에 위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 사용 건축물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석면건축자재의-종류와-용도-사진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와 용도, 사진>

 

석면건축물을 정의할 때 일부는 면적 기준으로 하고,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면적 기준이 아닌 사용 여부에 따라 석면건축물로 지정되는데 이는 석면의 위험도 평가 시 부서지기 쉽고 비산의 위험이 다른 자재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석면조사 결과 제출(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조사 결과 제출 

① 제출기한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② 제출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결과 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석면관리종합정보망(결과서류 저장) 온라인 접수 방법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 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건축주 사용 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 결과 제출 가능
  • 제출서류
① 일반건축물대장
②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 서류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FAX (032-590-4769, 0505-300-4769) E-mail (asbestos@keco.or.kr)

 

○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바로가기’ 클릭
  2. 우측 하단의 [석면조사 결과 등록] 버튼을 클릭
  3. 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 준비해야 할 첨부파일 ∙ 석면조사결과서 ∙ 건축물 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4. [접수] 버튼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 ‘석면조사 식별번호’ 확인
  5. 정부 24 클릭. 접속

 

○ 민원접수 -정부 24(온라인)

  1. 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2.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3.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 ➜ 기관별 민원 ➜ 환경부 ➜ 38.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클릭

 

○ 민원서식 작성

  • 석면조사 식별번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창이 뜰 경우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가입하신 소유 주명과 동일한 소유 주명으로 정부 24에 가입하여야 연계가 이뤄집니다.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석면건축물일 경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 ➜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
  • * ‘교육 이수일’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 민원접수 방법
  • ① 온라인 접수 : 정부 24(www.minwon.go.kr)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은 정부24 가입이 안되므로 오프라인으로 접수)
  • ② 오프라인 접수 : 시ㆍ군ㆍ구청으로 직접 제출 ∙ 오프라인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주 하는 질문’ 9번에서 확인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사용자 매뉴얼 참조 

석면조사결과-온라인-오프라인-접수-프로세스
<석면조사결과 온라인(왼쪽)과 오프라인(오른쪽) 접수 프로세스>

 


 

포스팅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의 개요와 석면조사 대상의 법적 의무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와 용도, 석면조사 의뢰 방법과 석면조사 결과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절차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면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석면건축물-단계별-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

 

 

석면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 안전관리인의 교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과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장 유지 작성 방법 등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크게 보면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석면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관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시게 되십니다. 

 

앞으로 포스팅으로 통해 석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룰 예정이오니 시간 되실 때 가볍게 일독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8.05 - [건설업무/석면]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 기타 참고자료 >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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