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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1.8.10.국토부자료]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민간공사 감리의 하도급관리, 처벌대상 및 수준 강화 등)

by kgf/㎠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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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21.6.9.)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된 원인이 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을 제시하고 , 곧 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그리고 원인분석,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향후 법 개정 등 추진일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도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 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하거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자격자에 하도급, 재재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차단-방안-주요내용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의 실태

  1. (현장실태) 불법하도급은 공모를 통한 이면‧구두계약으로 적발이 곤란하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평가
  2. (적발 현황)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7.1~22)에서는 총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공사비 누수

  • 정상적인 건설공사 :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2% 수준(약 27% 삭감, 20년 기준)
  • 불법하도급 건설공사 : 공사비 누수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의 경우 84% 삭감됨

부실시공 및 사고 위험 증가

  •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품질 저하 유발
  • 부실시공은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연계됨, 광주 붕괴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 원인 분석

  1. (시공사 관점) 상호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 하도급을 통한 조직, 인력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하자보수 의무 회피, 전가 가능하며,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
  2. (하도급사 관점)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 확보 가능하고, 직접 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 경감
  3. (재하도급사 관점)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영업 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불법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비용은 보장 
  4. (발주자 관점 1) 시공사들은 다양한 수단으로 불법하도급 규정을 우회하나 발주자는 하도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법하도급이 발생해도 공사품질에 문제없다는 인식 상존함, 또한 하도급 관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임
  5. (발주자 관점 2)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 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도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는 상황
  6. (인허가 관청 관점 1) 시공사간에 이면, 구두, 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져서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 가청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불법하도급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 부과가 가능하나, 처벌 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 수준도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
  7. (인허가 관청 관점 2) 원도급 사는 지시와 공모, 묵인, 해태 여부를 행정청이 입증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제외되며,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형사처벌로 연계 곤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국토부 자료 21.8.10.)

불법하도급-차단방안-국토부-자료
< 국토부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요약(21.8.10.)>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국토부 자료 21.8.10.)

건설공사 관계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사항이기에 아래 첨부파일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

  • (사전감리)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 없음 →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
  •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관리→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
  • (기능인 관리강화) 현장근로자는 비정규직·일용직이 많아 고용계약관계 파악에 한계→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2]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 사후 처벌기능 강화

  • (특별사법경찰)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
  • (공공공사 참가 제한)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
  • (처벌 강화) 처벌대상은 제한적이고,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비용이 적은 문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
  •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 →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재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

  • (위약금 부과) 발주자·원도급사는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
  • (리니언시·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 당사자들은 신고시 함께 처벌우려로 신고에 소극적→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하여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
  • (시공실적 차감 확대)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문)건설공사_불법하도급_차단방안.hwp
0.20MB
(인포그래픽)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pdf
0.17MB


기타 자료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21.8.10. 국토부 자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해체 심의제, 상주감리 도입,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등)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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