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 3대 핵심 사항
-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 제도 이행력 확보
- 상시감시 체계 구축 강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사상사고를 일으킨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 사고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하였고, 곧 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서울 낙원동 붕괴사고(2017년 1월)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발생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2019년 4월 「건축물 관리법」 제정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허가제도 도입
- 2019년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발생으로 해체 허가대상 확대 등 법 개정 및 하위 법령 마련하여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
위와 같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의 신고와 허가, 감리제도 등에 따라 해체공사를 시해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크게 보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중 주요 사항인 1,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체공사 단계별 감리감독 강화 세부내용
①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 해체 허가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
- 해체 신고대상은 해체 허가대상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무화
② 해체 허가 대상 확대
- 해체 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 허가를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해체 허가대상 확대
- 위험요소 : 일정 폭 이상 도로 주변, 공사장 주변 일정 반경 내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등
-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 소관사항과 서울시 자체 운영중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마련
③ 해체 심의제 도입
- 해체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해체 심의제 도입
④ 해체공사 상주감리 도입
- 해체 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 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등 적용 시 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
- 감리자 필수 확인점(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 의미) 해체 시 해당 해체 감리자 또는 소속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반드시 확인
-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 공정 및 필수 확인점 해체 작업 시 영상 촬영 의무화하고 완료 신고 시 제출
⑤ 감리원 배치기준 차등화
- 해체공사 난이도,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해체범위 | 해체 감리자 |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
①해체 허가대상(연면적 500㎡이상, 높이12m이상, 3개층 초과) |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
건축사보 1명 이상 |
②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 10톤이상의 중장비 탑재 등 적용 | 건축사보 1명 이상 | |
③연면적 3,000㎡이상 | 건축사보 1명 이상 |
- 건축사보 :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건설기술 용역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⑥ 착공신고 도입
- 실제 공사 착수 여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 해제 작업자(시공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착공 신고제 도입
- 해체 감리자의 변경, 해체 작업자 변경 등 착공신고 시 주요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 실시
⑦ 허가사항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절차 도입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 공법의 적용, 해체 대상 범위 변경, 해체 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시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 의무화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 지역여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 확대 추진
② 허가권자 권한 강화
- 해체공사장에 위반사항 적발 시 허가권자가 현장 책임자(해체 감리자 등)에게 즉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을 통한 개선 조치 가능
③ 안전점검 의무화
-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해체계획서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공사 전에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④ 해체 감리자 교육
- 최초 교육 의무화, 현장과의 정합도 제도 및 교육시간 확대(16시간 → 35시간)
-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매 3년, 7시간) 신설
⑤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에 따른 작성 교육, 주요 부실 작성 사례 교육 등 작성자(건축사, 기술사) 대상으로 교육 신설
- 특히 구조안전분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 추진
⑥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처벌기준 신설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⑦ 해체계획서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
-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과태료→벌금)등 위법사항 처벌 수준 상향
참고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
광주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 등 합동 부처에서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사항에서는 위 그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링크를 통해 국토부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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